윤석열 대통령 예우 탄핵 전·직무정지·파면 후 상황별 변화 상세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그에 따른 연봉 및 예우 변화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 대통령의 연봉, 월급, 그리고 예우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탄핵 전: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과 예우
(1) 연봉과 월급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2024년 연봉: 2억 5493만 3000원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약 2124만 원입니다.
- 세후 기준으로는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세율에 따라 변동 가능).
- 2025년 연봉: 2024년 대비 3% 인상된 2억 625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세전 월급은 약 2183만 원, 세후 기준 약 1440만 원 수준입니다.
(2) 예우
탄핵 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과 예우를 누렸습니다.
- 용산 대통령 관저 거주: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며 모든 경호·의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전용차 및 전용기: 공식 업무와 이동 시 전용차량과 전용기를 사용했습니다.
- 경호 및 의전: 대통령 경호처의 철저한 경호와 의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업무추진비: 공식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시기 윤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연봉과 예우를 모두 누렸으나,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직무 수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봉은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2. 탄핵소추안 통과 후 직무정지 중: 연봉과 예우
(1) 직무정지 시점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한덕수 총리)가 대행하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등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2) 연봉과 월급
직무정지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와 호칭을 유지하며 연봉을 계속 수령했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연봉: 2억 5493만 3000원
- 세전 월급: 약 2124만 원
- 세후 월급: 약 1400만 원
- 2025년 연봉: 2억 6258만 원
- 세전 월급: 약 2183만 원
- 세후 월급: 약 1440만 원
다만, 직무정지로 인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월급 지급일(매달 17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7일, 1월 17일 등 매달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7일부터 사실상 직무를 배제한 상태였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누리꾼들은 “내란범 수사 대상인데 월급이라니”, “경제에 미친 악영향만 생각하면 재산까지 몰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예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유지했습니다.
- 관저 거주: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 전용차 및 전용기: 이동 시 전용차량과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경호 및 의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와 의전 지원이 변동 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시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실질적인 직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대통령 직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봉과 예우가 그대로 지급되었습니다. 헌재 심판은 최장 180일(2025년 6월 11일까지) 진행될 수 있었으나, 2025년 4월 4일 조기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3. 파면 확정 후: 연봉과 예우
(1) 파면 시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 연봉과 월급
파면 확정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연봉과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봉 지급 중단: 2025년 4월 4일부터 연봉(2억 6258만 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월급 지급 중단: 4월 4일 이후 월급(세전 2183만 원, 세후 1440만 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직무정지 기간 지급분: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약 111일간 지급된 월급(세후 기준 약 1400만 원 × 4개월 = 약 5600만 원)은 이미 수령한 상태입니다.
(3) 예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a) 박탈된 예우
- 연금: 정상 퇴임 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재직 당시 연봉의 95%, 약 2억 4945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연봉의 70%, 약 1억 8380만 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비서 및 운전기사 지원: 비서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이 중단됩니다.
- 기념사업 지원: 기념사업(도서관 건립, 기념관 운영 등) 지원이 중단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한이 박탈됩니다.
- 기타 지원: 사무실 제공, 의료비 지원, 공식 행사 초청 등 모든 예우가 중단됩니다.
(b) 유지 및 제한된 예우 (경호·경비)
- 경호 기간 단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부터 2030년 4월 3일까지 5년간 경호를 받습니다.
- 연장 가능성: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윤 대통령 또는 배우자가 요청하면 최대 5년(2035년 4월 3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담당합니다.
- 구속 시 경호 박탈: 윤 대통령이 파면 이후 재구속되면 경호·경비 예우마저 완전히 박탈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나, 2025년 3월 재판부 판단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만약 재구속된다면 경호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c) 기타 변화
- 관저 퇴거: 파면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전용차 및 전용기 사용 중단: 더 이상 전용차량과 전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상황별 비교 요약
구분 | 탄핵 전 | 직무정지 중 | 파면 후 |
---|---|---|---|
연봉 | 2024년: 2억 5493만 원 2025년: 2억 6258만 원 |
2024년: 2억 5493만 원 2025년: 2억 6258만 원 |
지급 중단 |
월급 (세후) | 약 1400만 원 (2024년 기준) | 약 1400만 원 (2024년 기준) | 지급 중단 |
관저 거주 | 가능 | 가능 | 불가 (퇴거) |
전용차·전용기 |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경호·의전 | 대통령 경호처 지원 | 대통령 경호처 지원 | 5년간 경호 (구속 시 박탈) |
연금 | 퇴임 후 지급 예정 (2억 4945만 원) | 퇴임 후 지급 예정 (2억 4945만 원) | 지급 불가 |
기타 예우 | 비서, 기념사업 등 지원 가능 | 비서, 기념사업 등 지원 가능 |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
5. 국민적 반응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월급 지급(세후 약 1400만 원)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7일부터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25년 4월 3일까지 약 4개월간 약 5600만 원(세후 기준)을 수령한 점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국민 반응: “내란범 수사 대상인데 월급이라니”, “여태 받은 것도 토해내야 할 지경”, “경제에 미친 악영향만 생각하면 재산까지 몰수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파면 후 반응: 파면으로 연봉과 예우가 대부분 박탈되면서 일부 국민은 “응당한 결과”라며 지지했으나, 내란수괴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 결론: 윤석열 대통령 연봉과 예우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전과 직무정지 기간 동안 연봉(2024년 2억 5493만 원, 2025년 2억 6258만 원)과 모든 예우를 누렸으나, 2025년 4월 4일 파면 확정으로 연봉 지급이 중단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헌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에 따라 경호 예우마저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헌정사에 중요한 전례로 남을 것입니다.